학적

복학
2015.07.25 00:00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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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복학은 매 학기 시작 전후 복학기간(매학기 학사일정표 참조) 내 소정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단, 입대휴학 복학생은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역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병적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의 복학기간에 반드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 예정자는 직전학기 재학생 수강신청 및 장학금 신청, 기숙사 신청이 가능하며 복학 승인이후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예비군은 개강 후 이주 이내 예비군대대에 편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복학취소

 

복학취소원은 복학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취소는 신중히 검토 후 하여야 하며, 한 학기에 1회로 제한하고 개강 전후 2주내에 재차 번복할 수 없다.

입대휴학생이 군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조정하여 전역일 이전에 복학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전역예정일 명기) 1부.

- 소속부대장(소속기관장)의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 증명서 1부.

 

    ※ 기타 복학에 관한 문의 :원주의과대학 사무팀 학적과 (☎ 033-74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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