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의과대학 지원사업

   ● 신일반교수연구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연구비 관리 지침]

 

제 1 조(목적 및 정의)

이 관리지침은 연구위원회 운영내규 제6조(위원회기능)에 의거 원주의과대학 연구비관리 관련 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교내연구비란(이하“연구비”라 한다) 교내 연구비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대학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2. 기부연구비란 외부에서 기부 받은 연구비를 말한다.

제 2 조(연구비 지원과제)

 본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연구기간)

 본 연구비 지원과제의 연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연구비 신청자격)

 1. 연구비 신청 자격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비 전임교원 포함)으로 의학과는 당해연도 SCI, SCIE(IF≥1), SSCI 등재 학술지에,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는 SCI, SCIE, SSCI 등재 학술지에 논문(원저,종설)을 1편이상 주저자로 게재한 경우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원주의과대학 소속이면 제1 저자가 우선한다.

  2.  전년도 연구비를 수혜한 교원은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부연구비는 기부목적 및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제 5 조(연구비 신청 절차)

 본 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연구위원회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연구비는연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연구과제의 선정)

 연구과제의 선정은 종합평가 방법에 의하여 연구위원들이 순위별로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선정한다. 단, 연구비 배정액으로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비 수혜를 거부할 수 있다.

제 7 조(종합평가방법)

 연구과제는 다음 각 항의 종합평가서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위원은 소속교실에서 제출한 연구과제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연구의 목적, 필요성

  2. 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

  3. 연구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타당성

  4. 연구결과의 공헌도 및 기여도

  5. 연구실적의 정량적 평가

제 8 조(연구과제의 제목 및 내용 변경)

 1.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과제의 제목은 제목 변경신청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음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과제의 내용은 연구과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내용 변경신청서를 연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음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연구과제의 수정)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과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주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연구과제의 일부 또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0 조(연구자간의 공동연구)

 연구과제는 필요한 경우 다른 2인 이상의 교원들이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제 11 조(연구결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

제 12 조(연구비의 지급관리)

 1. 연구비 지급은 학장의 연구과제 승인 후 연구비 총액중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연구비는 비용발생후 연구책임자가 청구시 지급한다.    

 2. 기부연구비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기부자의 기부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총 연구비의 5%를 간접비로 공제한다.

제 13 조(위임규정)

 1.이 관리지침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위원회가 정한다.

 2. 이 관리지침에 없는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관리지침의 『제4조 』, 『제11조 ①』, 『제12조 ①』은 2015년 9월 1일부터 이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2. 이 관리지침의 『제12조 ➂』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3. 이 관리지침의 『제3조』, 『제4조 ➀』, 『제5조』는 2017년 3월 1일부터 이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이 관리지침의 『제4조 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이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